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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08. 28.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3-40 장안1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촬영소고개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SM5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40세, 남)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 쪽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F(31세, 남)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항 기재 택시를 수리비 934,3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3-40 장안1파출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현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