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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156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이 사건 조경시설이 용인시에 이관된 날’부터 2년으로 해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경 하자보수를 요청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 기간의 시기(始期)가 단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2. 10.경부터 2년이 지난 2014. 10.경에 원고의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종료하였다.

또한 원고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시기가 ‘이 사건 조경시설이 용인시에 이관된 날’이라면 원고가 준공검사 이후부터 용인시에 이관된 날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고사목 교체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63,657,49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하자보수책임 기간의 시기(始期) 단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0.경 이 사건 시설의 고사목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들 조항에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피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먼저 도래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까지 한다.

다음으로 하자보수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고는 준공검사 후 용인시에 이 사건 시설을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