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압전선을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두 번이나 받는 등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