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7』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시간미상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D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저녁 무렵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6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위 D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점심 무렵 경남 사천시에 있는 G 부근에서 성불상 ‘F’에게 현금 2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모텔 707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4. 19:22경 위 I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41』 피고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에서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D터미널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