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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66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7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호텔에서 숙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7. 22:4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605 호실에 들어가 호텔명과 호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며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8. 01:00 경 위 F 호텔 605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 시가 27만원 상당의 데 상트 패딩 점퍼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합계 182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곳 1 층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 자고 있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곧 올 것이다” 라며 605호 객실 열쇠를 맡겼다.

잠시 후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위 F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이 맡겨 둔 605호 객실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7. 2. 8. 02:00 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F 호텔 605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290매 합계 1,45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 및 시가 182만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1,632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