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123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장원 아파트 방면에서 서 문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 부근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Q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 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1,739,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G QM3 승용차를 수리 비 6,311,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⑴⑵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