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7고단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경 재택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였더니 자신을 ( 주 )B 인사팀장 C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홈쇼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익 창출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알 바 비로 줄 테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경남은 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