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7. 2. 26. 2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소방서 뒷길에서부터 같은 읍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앞 길까지 300m 상당의 거리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26. 20:18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4로 68에 있는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정관 소방서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어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 여, 3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