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권이 존재할 경우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갖는다고
해 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 그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저질러 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밖에서 이루어진 범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외에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미국 법인인 피해 회사 E(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5. 1. 2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TM에서 피해 회사 은행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500 달러( 한화 541,850원 상당 )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 순 번 1 내지 174, 196 내지 211, 224 내지 262, 304 내지 315 기 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합계 미화 124,178.54 달러( 한화 145,385,320원 상당 )를 로스 앤 젤 레스, 라스 베이 거스 등지에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② 2015. 5. 27.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