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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08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골재 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골재의 용도 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부터 2016.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 425,195㎥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가 공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골재 채취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골재 반출 수량 집계 표

1. 수사보고( 품질검사 미필 골재 생산량 및 생산 년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4의 2호, 제 22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4의 2호, 제 22조의 4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우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바, 피고인 A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