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정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2. 19:30부터 21:0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빌딩' 5 층 C 교회 교육원에서, 위 교회의 신도가 되어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피해자 D가 선교활동 등을 하는 위 교회 현관문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7 세) 이 퇴거를 요구하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