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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5326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H, 2014. 10.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I, 2015. 9.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물건 및 ‘수용재결 손실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1. 2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손실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 결과는 수용대상인 원고들 소유 물건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물건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에 피고와 사이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로써 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권리나 이익이 더 이상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2017.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340만 원을 2017. 11. 10.까지 지급하고, 원고 A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는 날에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