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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1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등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E”라는 상호로 창문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방화문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8. 3. 27.경까지 피고에게 방화문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37,7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업자등록번호 F의 G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는 H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 확정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