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졌다가 교량으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사가 낮은 연석화단만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거나 교량 밖으로 추락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교량 밖으로 추락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판단 기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