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였고 우울증 및 심신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