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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05 경 창원시 진해 구 웅천 북로 191번 길에 있는 북부 소류지 앞 농로를 웅천동 방면에서 백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 약 3m 의 좁은 농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농로를 이탈하여 우측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되게 하여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83 세) 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6. 10. 23. 17:3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상세 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로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운전 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