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332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