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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N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7 고단 7237』 의 제 2의 가, 나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6』- 피고인 N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3.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 B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 책인 O( 사용자 ID 'S‘ )에게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같은 날 00:56 경 위 식당 부근의 은행 현금 지급기로 O이 지정하는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필로폰 대금으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 받은 후 각각 약 0.3 그램씩을 분배하여 M,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7. 2. 2. 01: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B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사용자 ID 'J‘ )에게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교회의 우편함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우편함 안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가져 간 후 각각 약 0.4그램 씩 분배하여 M,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3.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서울 강남구 R, 204호에 있는 B의 집으로 가 B, M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AG 905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