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36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9고단820호의 제1항 공문서위조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2019고단820호의 제2항 유가증권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사인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인행사죄와 2019고단1359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9고단236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9고단820호의 제1항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019고단1904호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일부 죄(2019고단236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9고단820호의 제1항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019고단1904호 권리행사방해죄)와 제2 원심판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820호의 제2항 유가증권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사인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인행사죄와 2019고단1359호 사기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359호 사기 피해자 BC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의 보증 요청에 따라 과거 연인관계였던 AW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