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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8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의 아르바이트생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 밖에서 다들 너보고 양아치라고 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청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현장에는 직원이던 E만이 있었는바 E의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피해자가 채용한 직원으로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가 E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