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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96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치상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핸드백의 어깨끈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졌고,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m 정도 질질 끌려가던 중 바닥에서 두 바퀴를 돌아 머리, 엉덩이, 무릎, 옆구리 부위가 바닥과 마찰하면서 살갗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고, 당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왼쪽 머리 윗부분 머리카락도 뽑힌 상태였고(수사기록 203, 204쪽), 병원비가 넉넉지 않고 회사일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사서 바르고 ‘대일밴드’를 붙였으며 2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머리 상처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엉덩이와 무릎 같은 곳에는 살이 많이 돋은 상태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쪽),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등을 밀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긁혔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피고인이 어깨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쪽), 그로 인해 O병원에서 ‘우측 무릎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어깨 타박상’으로 2014. 12. 30.부터 2015. 1. 12.까지 2주간 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30쪽)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