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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에 있는 등곡3거리를 군자교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1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