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07:3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 테이블 등 집기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3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의자 5개를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환기구,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트( 전기 배선 덮개 )를 후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때려 부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체포 당시의 바디 캠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견적서 미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