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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4918

보험료대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A가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2. 20.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강화군 M’(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보냈으며, N이 2018. 2. 23.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8. 4. 2.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보냈고, N이 2018. 4. 6.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받은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4. 26.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④ 위 판결정본은 2018. 5. 1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7. 1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