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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36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6.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6. 20. 접수 제4557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6352호 면책 사건에서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면책 결정이 2011. 3. 12. 확정됨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습니다.

다. 한편 물품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 채권이 면책확정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