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일정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6.경 충주시 B(준보전산지) 20,913㎡ 중 일부 면적에 대해 주택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같은 임야 중 11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밤나무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480㎡에서 배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2,231㎡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하여 복숭아나무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복숭아 농사를 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373㎡에서 아래 제2항의 성토작업을 위한 중장비의 출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