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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C 측이 보내준 작업 인부들이 강원 횡성군 갑천면 소재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 굴취를 거부하여 피해자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잣나무(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 한다

)를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 사건 잣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P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전나무(이하 ‘이 사건 전나무’라 한다)를 굴취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나무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U이 위 매매계약상 납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2014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 측에 공급할 잣나무를 굴취할 작업 인부를 강원 횡성군 갑천면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작업 인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지정한 토지에 돌이 많아 결국 잣나무를 굴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