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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2가단105136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L, 선정자 M에게,

가. 별지 중 “합계전기료(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내지 7, 9, 10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