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10 2016가합1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관광호텔 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울진군 C 대 1,404㎡, D 대 1,868㎡ 및 그 지상 E호텔(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소외 F은 피고의 경영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G은 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9. 25. 피고와 아래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F을 각 일컫는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갑 물건 : 이 사건 부동산[근저당권설정(실금액) ① 28억 원, ② 1억 5,000만 원, 압류 1건, 가압류 2건], 시설집기 일체 을 물건 : 경기 가평군 H 외 9필지, 금융인협동조합 다이아몬드 회원권 10개[융자금 6억 4,000만 원(실금액), 후순위 압류설정 말소조건] 교환차액 : 42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37억 원) 특약사항 을은 갑의 물건의 집기 할부금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1. 갑은 계약금 수령시 갑의 부동산의 가압류 및 압류를 즉시 해지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액금 42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과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 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놓고 법인 양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을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구비하여 준다.

3. 갑은 부동산 운영권은 을과 협의하여 을에게 조속히 양도한다.

4. 을은 갑의 부동산을 현 상태에서 인수하며 갑은 을에게 개인 물품을 제외한 간판 및 시설물 집기일체를 양도한다.

5. 갑은 을에게 영업권 양도시까지 제세공과금 일체를 정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