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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81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1. 전기공사업 및 전기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전문 소방공사업 및 통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C는 2012. 2. 21.부터 2013. 6. 26.까지 및 2013. 6. 26.부터 2013. 9. 1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또한 2013. 6. 26.부터 2013. 9. 11.까지 및 2014. 12. 3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2013. 9. 11.부터 2014. 10. 6.까지는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은 C의 아들이며, 2014. 10. 6.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은 C의 딸이다.

나. 피고는 2009. 8. 19. 대전 서구 F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2009.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로 증축하여 2014. 8. 8.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4. 8. 13. 위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의 증축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중순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창호나 샷시, 판넬 공사 등을 하였다. 라.

C는 2015. 1. 29.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9.부터 2017. 1.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다만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인 D이 아니라 “E”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금 영수란에도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방이든 임대가 될 경우 최우선으로 85,000,000원 내에는 원고 계좌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