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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69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권한 후에 성경험이 없는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고 질 입구가 1cm 가량 찢어지기까지 하였으며 성병에도 감염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교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도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