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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다음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다가와 업무적인 칭찬과 농담 등을 하며 왼쪽 어깨 아래 팔뚝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4-5회 가량 강제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다가와 귀엽다는 말투로 “아이, 가시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2:40경 위 장소에서,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띠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호랑이 띠다”라고 답하자 “좋다, 손 좀 줘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괜찮아 줘봐 애비인데 괜찮지”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시지와 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를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장소에서 찢어진 검정색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와 “여기는 찢어졌는데 다른 데는 왜 안 찢어졌어 ”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13.경 사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