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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533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중순경 원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미나리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D이 고향선배이다. D한테서 미나리 밭을 1억 2,000만 원에 빌릴 수 있다. 같이 7,000만 원씩 출자해서 미나리를 재배해보자. 내가 기존에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해서 추가로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당신이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복비도 부담해라’라고 하면서 미나리 재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자 7,000만 원씩 출자하여 미나리 재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5. 원고로부터 받은 위 출자금 7,000만 원을 가지고 D의 배우자인 E과 사이에 시흥시 C 외 17필지의 미나리 농장(이하 ‘이 사건 미나리 농장’이라 하고, 위 농장에서 이루어진 미나리 재배 사업을 ‘이 사건 미나리 농사’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6,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미나리 농장을 운영해 본 결과 적자를 보게 되자 2011. 1.경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미나리 농사를 그만둘 테니 출자금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출자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가을경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나리 농장에 대한 권리금을 6,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