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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을 우리가 직접 출금하여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안성시 B에 있는 'C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7.경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2013. 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