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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이양면 장치길에서부터 화순군 능주면 능주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 당시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은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