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9:43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양팔을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다가가 수회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D이 이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의 일행이 말렸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