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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과 랜덤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