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단지 210동 1402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감정 때문에 화가 나 출입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