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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3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4,68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이 A을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는 하나,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A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