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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700

미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무인기기 안전시스템 설치 등을 통하여 전자 경비 용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의 사업장’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피고의 사업장에 무인기기 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3년 동안 월 40,000원의 경비료를 받고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 시 적용하기로 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약관 제1장 총칙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이라 함은 경비 개시일로부터 셈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과로써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도 또한 같습니다. 제4장 비용 제14조 (설치공사료) ①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설치공사 대금을 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장 사고와 책임 제24조 (해제권) 사용자는 업무개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해 제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위약금)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3개월 분의 월정 용역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설치 기기의 철거 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