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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152,000,000원 상당의 아우 디 A8 승용차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99,99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 및 계약자를 피고인 B으로 하고 137,000,000원 상당의 아우 디 RS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99,99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들을 구입할 생각이 없이 위 승용차들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매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F) 및 피고인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G) 로 합계 199,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26.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 내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