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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1801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장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 1. 23. 위 사업구역 내 토지인 시흥시 C 전 2,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과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 40.68㎡(이하 ‘이 사건 제1관리사’라 한다) 및 피고가 사용하는 D 소유의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 37.44㎡(이하 ‘이 사건 제2관리사’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과 제1, 2관리사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2009. 10. 12. 및 2010. 8. 24.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7, 갑 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1관리사를 철거 및 수거하며, 이 사건 제2관리사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수용보상금이 철거 및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장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