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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6. 당 진시 D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로 충남 당 진시 E의 임야 중 일부가 필요한 데 이 진입로의 지주와 협의가 잘 되었으니 토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 변제, 계 불입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인 F의 계좌( 국민은행 G)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진입 로 지주가 계약금을 더 달라고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진입로 매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진입로 매수비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위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공사 인허가 비용 1,358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허가 비용으로 필요한 액수는 1,060만 원 가량임에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비용이 모자라자 액수를 부풀려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1,358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29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