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3 2017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9:35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 암 길 42에 있는 교 암 철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백촌 리에 있는 농 자재창고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 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