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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94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중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6행 부분의 “같인”을 “같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4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나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6.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출이자 연 24.5%, 연체이자 연 24%, 변제기 2021. 8.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8. 9. 10.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11. 1.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은 17,502,656원 및 그 중 원금 16,545,437원에 대한 2018.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위 증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제1심판결문 “라. (1), (2), (3)”을 각

라. (2), (3), (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4행 부분의 “1/2”을 “1/2 지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3행 부분의 “1/3 지분”을 “1/6 지분”으로 고친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