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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정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08. 26. 0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G(17세), H(17세) 검사는 I(18세)에게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1도4069 판결), 기록에 의하면, I가 G, H이 이미 소주와 동동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그 자리에 합류하여 국밥을 먹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위 식당에 들어온 후의 자리에서 주류를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I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곳이다),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