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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건축 공사 현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E(18세)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