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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1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5: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1층 E매장에 찾아와 핸드폰이 깨졌다며 다른 핸드폰을 구입 및 개통을 원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F, G, H언론 I를 불러라. J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 핸드폰이 안 된다. 너희들이 막아놓은 것 아니냐. 10배를 물어 달라“며 황당한 요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갑갑한 새끼네. 법 공부 좀 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