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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4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세계수중연맹(CMAS) 산하의 CMAS KOREA에서 2002. 10.경 발급받은 스킨스쿠버 MASTER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9. 6.경부터 광명시 I건물 지하 3층에서 가로 8.5m, 세로 5.5m, 깊이 5m의 잠수풀 시설 등을 갖춘 ‘J’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한국잠수협회 등에서 발급한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인 INSTRUCTOR 자격을 보유하여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2.경 지인인 K을 통해 피해자 L(38세) 등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여 주고 피해자 등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평소 이용하던 위 ‘J’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강습 사실과 필요한 장비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설이용을 예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5. 13. 14:30경 위 ‘J’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4명을 만나 피해자 등에게 공기통 등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방법, 잠수시 호흡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잠수를 하면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중연맹, 세계수중연맹 등과 같은 공인잠수단체에서 발급한 INSTRUCTOR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MASTER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INSTRUCTOR 자격을 소지한 강사를 보조하여 강습을 하여야 하고, 스킨스쿠버 경험이 적은 사람을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수강생과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잠수하여 잠수 시간을 체크하고, 잔압기 및 공기량 등을 확인하고, 수강생이 호흡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즉시 수강생과 함께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수강생 부근에서 주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