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마루광장에서 빈병을 수거하려고 찾고 있는 피해자 D(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빈병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빈병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빈병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